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파트너관리 규정은 우리의 꿈(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파트너들이 소비 활동 및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파트너들간의 관계와 사업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사업 문화의 정착과 회사와 파트너간의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 범위 및 파트너 의무]
본 규정은 다른 서류와 함께 파트너자격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파트너는 본 규정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조 [관계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 4조 [적용 대상 및 회사의 권한]
본 규정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파트너에 적용되며, 회사는 회사의 정도경영과 타파트너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한 파트너를 상대로 경고 조치 및 계약해지를 통해 파트너에게 부여한 권리 일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회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공문 등의 방식을 통해 파트너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제 2 장 파트너 관리 규정
제 5조 [파트너 등록]
파트너라 함은 신청자가 회사 홈페이지(www.xndk.co.kr), 비즈니스센터, 팩스로 파트너 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파트너번호를 부여받고, 파트너 등록증과 파트너 수첩을 수령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으로 회사에 등록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제품구매 요건 등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파트너 등록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파트너로 등록된 경우에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적법한 파트너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로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며, 회사는 반드시 신청인을 파트너로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파트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국내 거주 외국인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가입 후 활동 불가 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탈퇴 조치됩니다.
4. 파트너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 및 본인의 추천인, 에게 있습니다.
5.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파트너로 등록시킬 경우 등록된 파트너 및 추천인, 추천인은 즉시 자격이 해지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차명으로 파트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7. 회사는 파트너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 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8. 파트너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9. 파트너 등록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의 파트너로 등록하였거나, 파트너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회사는 파트너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파트너 등록 시 추후 제출서류
제 6조 [파트너 자격 승인]
파트너 자격은 신청자가 회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 원번호가 부여되고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트너 자격 승인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격 대상자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파트너 자격 의미]
파트너는 회사의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 구매 등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자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조 [파트너 정보 관리]
파트너는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상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책임은 파트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파트너 사업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파트너의 동의 하에 관계사 및 관계 기관에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사업과 전혀 무관한 타인,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9조 [하나의 파트너번호]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인은 오직 하나의 파트너번호만이 허용됩니다. 만일 해당 위반(차명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나중에 등록된 파트너번호는 강제 해지되며 우선 등록된 파트너번호로 통합됩니다.
파트너의 배우자를 해당 파트너십에 추가하려면 해당 파트너 등록신청서에 파트너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파트너십일 경우, 파트너십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대표 파트너에게 있으며 배우자는 파트너 활동에 지원만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 각각의 파트너십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합치길 원한다면 이동을 희망하는 파트너 개인만 이동되며 팀은 기존의 추천인에게 롤업됩니다. 만약, 각각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면 예우는 부부가 아닌 개인으로 인정됩니다.
제 10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는 파트너등록과 동시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의 본 가이드북에 명시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파트너 및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조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
본인이 직접 제품 사용 후 제품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에 임해야 하며, 아울러 신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사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는 지속적으로 하위 파트너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에는 그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내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추천인과 하위조직의 건전하고 원활한 조직문화가 구성된다고 믿으며 이러한 후원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추천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추천인]
파트너는 파트너 가입 희망자를 회사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트너 등록 신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가입 희망자는 파트너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추천인의 하위 조직에 편입됩니다. 성공적인 추천인이 되기 위해서 파트너는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하위 조직의 일원인 파트너들에 대한 사업적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성공은 자신과 자신의 하위 파트너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원·교육·판매를 통해 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13조 [추천인의 책임]
자신의 하위 조직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추천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1. 추천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하위 조직을 대상으로 소매 판매 및 조직교육, 지도, 동기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그룹 내 모든 구성원과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 내 모든 독립 파트너들이 전체 계약의 조건과 규정 및 해당 방판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과 소비자 사이의 모든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추천인은 제품 혹은 용역의 판매 및 자신의 하위 조직이 주관하는 미팅 등이 회사의 규정 및 방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추천인은 회사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신규 파트너의 숫자를 정하는 등 추천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을 둘 수 없습니다.
제 14조 [추천인 변경]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추천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모든 파트너는 타인을 추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추천인을 선택할 궁극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신규 파트너에 대해 두명의 기존 파트너가 서로 추천인이라고 주장할 때, 회사는 회사에 먼저 접수한 경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15조 [파트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파트너는 지급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제 지급된 인센티브가 플랜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와 다르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파트너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하거나 장래 발생할 인센티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인센티브의 법정 지급기준의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초과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자진 탈퇴]
파트너가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언제 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회사 혹은 상위 추천인은 파트너의 탈퇴의사를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탈퇴한 파트너의 권리 변동 내용은 아래 항과 같습니다.
제 17조 [자동 탈퇴]
회사는 12개월 동안 구매내역이 없을 시 해당 파트너는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파트너자격을 해지힐 수 있습니다.
제 18조 [직권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사는 파트너의 권리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탈퇴 및 해지의 결과]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파트너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무나 파트너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제 20조 [파트너의 재등록]
파트너의 재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21조 [파트너의 광고]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파트너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무나 파트너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1. 매체로부터의 문의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 발표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로부터의 문의는 회사에 직접 위임하여야 합니다.
2. 광고 및 선전 : 회사는 파트너들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광고 및 선전을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단, 윤리적인 마케팅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고, 이 지침은 파트너 간의 계약의 일부로 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과대광고 : 파트너는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과대광고 및 모든 제품의 변경, 추가,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개인이 제작한 제품에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쇄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기를 요구할 수 있고, 제작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들은 경고 조치됩니다. 또한 재차 이러한 사유가 적발될 시에는 회사는 그 해당 파트너의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트너가 개별적으로 표시·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작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광고 심의를 필 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4. 상표권 및 저작권 : 우리의 꿈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회사명, 상표 또는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문안의 복사,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광고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파트너가 우리의 꿈의 파트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광고 승인 : 광고에 회사의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각의 광고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광고 승인을 받는 것 은 파트너들의 책임입니다.
6. 파트너의 인터넷 운영
7. 사진, 기록 및 기타 매체 :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 또는 내포하는 전/후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기록매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조 [영업 활동 규정]
1. 우리의 꿈의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보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승급 및 보상: 우리의 꿈의 모든 파트너는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인센티브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파트너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의 꿈의 모든 파트너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인센티브의 회수
5. 영업방해: 우리의 꿈의 파트너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 사 소속의 파트너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방판법 제17조 제2항) 등 파트너는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 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반드시 이 내용을 모두 읽고 숙지하여야 하며, 여기에 명시된 모든 정책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파트너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파트너가 본 윤리강령을 읽고 이를 준수하는데 동의했다고 파트너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윤리강령은 파트너 계약의 주요 부분이며, 파트너 권리 보호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본 윤리강령의 위반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및 파트너의 모든 이익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해당 파트너의 모든 인센티브를 유보시킬수 있으며, 만약 파트너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조사 기간 동안 유보된 후원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재조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 23조 [윤리]
파트너들은 최고의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고객, 파트너,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그리고, 우리의 꿈의 방침 및 절차의 내용뿐만 아니라 윤리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비윤리적인 행위]
회사는 파트너가 비윤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임이 분명할 때에는 이에 관여합니다. 파트너의 활동이 비윤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러한 활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비윤리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5조 [경고 및 파트너자격변동]
1. 경고
2. 파트너의 자격 정지
3. 자격해지
제3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26 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파트너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상 관례 등 일반 상 관례에 준 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조 [목적]
본 파트너관리 규정은 우리의 꿈(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파트너들이 소비 활동 및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파트너들간의 관계와 사업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사업 문화의 정착과 회사와 파트너간의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 범위 및 파트너 의무]
본 규정은 다른 서류와 함께 파트너자격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파트너는 본 규정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조 [관계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 4조 [적용 대상 및 회사의 권한]
본 규정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파트너에 적용되며, 회사는 회사의 정도경영과 타파트너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한 파트너를 상대로 경고 조치 및 계약해지를 통해 파트너에게 부여한 권리 일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회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공문 등의 방식을 통해 파트너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제 2 장 파트너 관리 규정
제 5조 [파트너 등록]
파트너라 함은 신청자가 회사 홈페이지(www.xndk.co.kr), 비즈니스센터, 팩스로 파트너 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파트너번호를 부여받고, 파트너 등록증과 파트너 수첩을 수령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으로 회사에 등록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제품구매 요건 등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파트너 등록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파트너로 등록된 경우에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적법한 파트너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로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며, 회사는 반드시 신청인을 파트너로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파트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의한 교원
- • 민법상 미성년자 (등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
- • 법인 또는 단체
- • 우리의 꿈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 기타 적법하게 파트너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차후 위와 같은 자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해지되게 됩니다
3. 국내 거주 외국인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가입 후 활동 불가 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탈퇴 조치됩니다.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F-2(거주), F-2-1(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F-2-3(영주자의 배우자), F-2-4(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5(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F-4(재외동포), F-5(영주), F-6, F-6-1, F-6-2, F-6-3(결혼이민)
외국인이 파트너로 등록하여 인센티브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로 활동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한 자로 판명된 경우 즉시 자격 해지 및 인센티브 지급이 정지되고, 해당 파트너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 지급일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및 지연제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등 각종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4. 파트너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 및 본인의 추천인, 에게 있습니다.
5.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파트너로 등록시킬 경우 등록된 파트너 및 추천인, 추천인은 즉시 자격이 해지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차명으로 파트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7. 회사는 파트너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 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8. 파트너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9. 파트너 등록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의 파트너로 등록하였거나, 파트너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회사는 파트너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파트너 등록 시 추후 제출서류
- • 파트너 등록신청서 (회사 소정 양식)
- • 은행통장 사본 1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1부(수당 발생 시)
- • 개인정보 취급관리동의서
제 6조 [파트너 자격 승인]
파트너 자격은 신청자가 회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 원번호가 부여되고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트너 자격 승인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격 대상자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파트너 자격 의미]
파트너는 회사의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 구매 등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자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조 [파트너 정보 관리]
파트너는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상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책임은 파트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파트너 사업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파트너의 동의 하에 관계사 및 관계 기관에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사업과 전혀 무관한 타인,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9조 [하나의 파트너번호]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인은 오직 하나의 파트너번호만이 허용됩니다. 만일 해당 위반(차명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나중에 등록된 파트너번호는 강제 해지되며 우선 등록된 파트너번호로 통합됩니다.
파트너의 배우자를 해당 파트너십에 추가하려면 해당 파트너 등록신청서에 파트너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파트너십일 경우, 파트너십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대표 파트너에게 있으며 배우자는 파트너 활동에 지원만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 각각의 파트너십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합치길 원한다면 이동을 희망하는 파트너 개인만 이동되며 팀은 기존의 추천인에게 롤업됩니다. 만약, 각각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면 예우는 부부가 아닌 개인으로 인정됩니다.
제 10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는 파트너등록과 동시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의 본 가이드북에 명시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파트너 및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조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
본인이 직접 제품 사용 후 제품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에 임해야 하며, 아울러 신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사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는 지속적으로 하위 파트너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에는 그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내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추천인과 하위조직의 건전하고 원활한 조직문화가 구성된다고 믿으며 이러한 후원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추천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추천인]
파트너는 파트너 가입 희망자를 회사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트너 등록 신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가입 희망자는 파트너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추천인의 하위 조직에 편입됩니다. 성공적인 추천인이 되기 위해서 파트너는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하위 조직의 일원인 파트너들에 대한 사업적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성공은 자신과 자신의 하위 파트너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원·교육·판매를 통해 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13조 [추천인의 책임]
자신의 하위 조직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추천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1. 추천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하위 조직을 대상으로 소매 판매 및 조직교육, 지도, 동기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그룹 내 모든 구성원과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 내 모든 독립 파트너들이 전체 계약의 조건과 규정 및 해당 방판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과 소비자 사이의 모든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추천인은 제품 혹은 용역의 판매 및 자신의 하위 조직이 주관하는 미팅 등이 회사의 규정 및 방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추천인은 회사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신규 파트너의 숫자를 정하는 등 추천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을 둘 수 없습니다.
제 14조 [추천인 변경]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추천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모든 파트너는 타인을 추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추천인을 선택할 궁극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신규 파트너에 대해 두명의 기존 파트너가 서로 추천인이라고 주장할 때, 회사는 회사에 먼저 접수한 경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15조 [파트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파트너는 지급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제 지급된 인센티브가 플랜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와 다르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파트너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하거나 장래 발생할 인센티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인센티브의 법정 지급기준의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초과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자진 탈퇴]
파트너가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언제 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회사 혹은 상위 추천인은 파트너의 탈퇴의사를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탈퇴한 파트너의 권리 변동 내용은 아래 항과 같습니다.
- • 파트너는 탈퇴와 동시에 파트너로서의 권리(구매 행위, 추천 행위)를 상실합니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 탈퇴 및 계약 해지된 파트너가 직접 추천하였던 하위라인 파트너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상실됩니다.
- • 탈퇴한 파트너가 다시 파트너로 가입하게 된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파트너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 • 회사는 필요한 경우 파트너자격이 해지된 파트너에게 영구제명 및 해지일 이후 회사 출입 및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해지 또는 탈퇴 시에는 프로모션(자동차, 여행 등)조건에 해당된다 하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각종 활동규정 위반사항 관련 탄원/소명 조사 진행 중일 경우 해지 또는 탈퇴 전이라도 인센티브는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자동 탈퇴]
회사는 12개월 동안 구매내역이 없을 시 해당 파트너는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파트너자격을 해지힐 수 있습니다.
제 18조 [직권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사는 파트너의 권리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파트너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 • 파트너가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품의 과대·과장 광고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방판법 및 회사의 방침과 절차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회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을 요청한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 회사가 규정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회사 내에서 이미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파트너를 본인의 하위 조직으로의 등록을 종용하거나 본인을 추천인으로 등록을 하게한 경우
- • 이미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파트너의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 여 회사 내에서 추천인을 변경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천인을 변경한 파트너의 하위조직은 원래의 추천인에게 편입한다)
- • 회사에 등록된 사업자가 회사에서 취득한 직급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 • 회사에 등록한 사업자가 타 경쟁업체에 등록하고 그 업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 • 파트너는 승급 또는 후원 수당 획득 목적으로 파트너(또는 잠재 파트너)에게 인센티브 지급 기준외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불특정 다수를 통한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 인터넷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제 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어도 연관성이 규명되면 공급행위로 간주)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파트너번호를 박탈당한(직권 해지된) 파트너가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박탈되었던 사유를 검토하여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탈퇴 및 해지의 결과]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파트너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무나 파트너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제 20조 [파트너의 재등록]
파트너의 재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자동탈퇴: 연속 12개월간 구매실적이 없을 시 자동탈퇴 (자동탈퇴 일 후 재가입 가능)
- • 자진탈퇴 : 탈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규가입과 같은 절차로 재등록 가능하며 재등록 신청시 신청전 동일 라인 상위 디렉터 직급 추천인 라인으로 재등록 할수 없습니다. 회사는 파트너등록신청 혹은 갱신(재가입)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에 대해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21조 [파트너의 광고]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파트너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무나 파트너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1. 매체로부터의 문의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 발표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로부터의 문의는 회사에 직접 위임하여야 합니다.
2. 광고 및 선전 : 회사는 파트너들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광고 및 선전을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단, 윤리적인 마케팅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고, 이 지침은 파트너 간의 계약의 일부로 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우리의 꿈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고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 • 잠재적인 소득에 관하여 비합리적이고 현혹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전하는 행위
- • 특정인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우리의 꿈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거나 진술하는 행위
3. 과대광고 : 파트너는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과대광고 및 모든 제품의 변경, 추가,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개인이 제작한 제품에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쇄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기를 요구할 수 있고, 제작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들은 경고 조치됩니다. 또한 재차 이러한 사유가 적발될 시에는 회사는 그 해당 파트너의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트너가 개별적으로 표시·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작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광고 심의를 필 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4. 상표권 및 저작권 : 우리의 꿈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회사명, 상표 또는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문안의 복사,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광고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파트너가 우리의 꿈의 파트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광고 승인 : 광고에 회사의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각의 광고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광고 승인을 받는 것 은 파트너들의 책임입니다.
6. 파트너의 인터넷 운영
- ① 개인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파트너는 이에 대해 회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이트상에서는 회사정보, 제품정보, 사업정보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본 방침을 위반 할 경우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의거하여 시정 조치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파트너의 경고 및 해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파트너가 우리의 꿈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웹사이트를 구축,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파트너는 회사 또는 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및 이와 상응하는 사이트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회사명 및 기타 저작권이 있는 상표명 등을 도메인 네임, URL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 개인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업에 활용한 경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파트너 실명으로 운영된다는 내용과 회사의 정식 홈페이지가 아님을 밝혀야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상품명, 상품의 의장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우리의 꿈에 있으며, 본 사이트는 우리의 꿈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라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구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 웹 사이트상에 우리의 꿈 본사 및 지사와 관련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일체의 회사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웹 사이트상의 모든 내용은 관련법규에 준수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특히 당사 수당 지급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대 과장광고를 하거나,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 및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 웹 사이트 상에 기재된 마케팅 정보 내용과 상품의 사진 및 상품 정보는 반드시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 협회를 통해 광고심의를 받은 공식적인 홍보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웹 사이트상에 회사의 제도 및 상품 이외에 타사 관련 내용을 혼합하여 사이트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는 회사의 제품을 온라인 경매 사이트, 가상 판매몰, 또는 기타 온라인 판매매체를 통하여 판매 할수 없습니다.
- 웹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7. 사진, 기록 및 기타 매체 :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 또는 내포하는 전/후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기록매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조 [영업 활동 규정]
1. 우리의 꿈의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보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승급 및 보상: 우리의 꿈의 모든 파트너는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인센티브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파트너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의 꿈의 모든 파트너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인센티브의 회수
- ① 본인 및 하위 파트너가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해 본인이 기 지급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우리의 꿈은 파트너에게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 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 ②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파트너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 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합니다.
5. 영업방해: 우리의 꿈의 파트너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 사 소속의 파트너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방판법 제17조 제2항) 등 파트너는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 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반드시 이 내용을 모두 읽고 숙지하여야 하며, 여기에 명시된 모든 정책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파트너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파트너가 본 윤리강령을 읽고 이를 준수하는데 동의했다고 파트너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윤리강령은 파트너 계약의 주요 부분이며, 파트너 권리 보호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본 윤리강령의 위반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및 파트너의 모든 이익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해당 파트너의 모든 인센티브를 유보시킬수 있으며, 만약 파트너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조사 기간 동안 유보된 후원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재조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 23조 [윤리]
파트너들은 최고의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고객, 파트너,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그리고, 우리의 꿈의 방침 및 절차의 내용뿐만 아니라 윤리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비윤리적인 행위]
회사는 파트너가 비윤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임이 분명할 때에는 이에 관여합니다. 파트너의 활동이 비윤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러한 활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비윤리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른 사람을 경유하는 등으로 제품을 간접 공급하는 행위
- • 다른 파트너에게 제품을 강매유도하는 행위
- •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 제품 또는 우리의 꿈의 수당지급기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 비윤리적인 활동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회사의 명칭이 부착된 광고물 또는 판매 자료를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 회사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
- • 회사의 수당지급기준을 조작하는 행위
- • 우리의 꿈의 영업방침에 대하여 부당하고 현혹적으로 선전, 선동 하는 행위
- • 본인의 동의 없이 파트너 등록을 하는 행위
- • 파트너로 등록 할 수 없는 자를 등록하는 행위
-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행위
- •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폭언/협박/위력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 • 회사의 업무 규정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는 행위
- •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 타 파트너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체하는 등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을 강요하는 행위
- • 회사의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타 다단계 회사에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교섭하는 행위
- • 금품으로 하위 파트너를 유인하거나 현혹하는 행위
- • 타 파트너를 본인의 하위나 타사로 유인하는 행위
- • 파트너로 등록·활동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두 개 이상의 파트너번호로 활동하는 행위
- • 개인 정보를 오용 또는 도용하는 행위
- •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 •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제 25조 [경고 및 파트너자격변동]
1. 경고
- ① 본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와 동시에 해당 파트너에 대하여 자격 제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소명 시한은 서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며, 소명 시한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위배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파트너의 자격 정지
- ① 회사는 필요 시 경고 절차 없이 즉시 파트너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파트너에게 통보 합니다.
- ② 파트너 자격 정지 기간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합니다.
- ③ 파트너가 자격 정지되면 아래와 같은 행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 • 제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 신규 파트너의 추천자격 상실
- • 인센티브 지급 보류
3. 자격해지
- ① 파트너는 자격 해지와 동시에 파트너로서의 권리도 상실되며, 회사와의 법률적 관계가 종료 됩니다.
- ② 회사의 경고 및 자격정지 후 파트너가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권으로 파트너의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 위반의 경우가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는 파트너의 자격 해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26 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파트너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상 관례 등 일반 상 관례에 준 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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